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본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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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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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87 평방미터
( 갑구1번 목적공유자 000지분 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본 등기할 가등기
20 년 0월 00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
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저작물을 무명으로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2. 취지
공표에 있어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
토지분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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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
등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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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 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
토지분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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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토지분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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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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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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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100㎡ 중 북측 50㎡
구분
성명
(상호명
♣ 토지분필등기촉탁서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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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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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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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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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
대리행위와 그 효과
Ⅰ.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현명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자기 이름의 대리⋯⋯현명(×)
본인 이름의 대리(서명대리)⋯⋯현명(○)
② 수동대리에 있..
토지분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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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
토지합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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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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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교합
등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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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합병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합병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합병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
외화표시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업무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화표시유가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및 파생금융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공사채, CP, 수익증권, 권리부증권, 주식관련채권 및 정기예금 등 유통성, 대체성 및 가격변동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