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이 교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교강사강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수강생의 교강사 강의평가에 대한 공정성 판
□ 교강사 강의 수준, 학습자의 학업성취수준 등 학습과목의 질적 수준 제고
□ 원격프로그램의 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점을 신장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학습과목의 질적 향상 시현
Ⅰ. 목적2.추진중점.3추진기간 4.진행.5세부실천계획6.행정사항
□ 교강사 및 학습자를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질적 형성프로그램 개발·시행
□ 교강사 및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질관리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학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발급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반송용 우표 또는 해당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금액(빠른등기: 원, 일반등기: 원)을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동봉함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이 되어 있는 학습자만 신청 가능함(학점인정 여부 확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자정보검색”)
법학 과목 증빙용 증명서 신청서
이름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학위종류
전공
상기 내용과 ..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조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점은행제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하는 학칙및 학칙시행세칙입니다
1.학칙
2.학칙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