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33호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장 공개모집(재공고)
우리 처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공훈심사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직위 : 보훈선양국 공훈심사과장
○ 보직가능직급 : 계약직공무원, 부이사관․서기관
○ 주요 업무내용
- 독립유공자 포상 및 공훈선양
- 독립운동․호국․민주화 관련 사료의 수집, 분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