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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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통지서
년월일 귀하의 에 주문해 놓은 은년월일용 하물 발송 전날까지 완성되도록 주문시에 의뢰하였으며 귀 점에서도 굳게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한 기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인은 그 약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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