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2. 문제점
비송은 소송이라는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