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인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연구
Ⅰ. 서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기법 제53조 제3항)
이 규정은 천재/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
[세17호 서식]
월별자금 배정변경계획서
(단위 : 천원)
과목
구분
예산액
제1 분기
제2 분기
제3 분기
제4 분기
장관항세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변경계획
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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