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감심 제호
심사결정
청구인:○○○
○○시○○구○○동○○번지
대리인:변호사○○○
처분청: 강남세무서장
위 청구인이 1993. 4. ○. 당원에 제출한 재무부 소관 양도소득세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리한 결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 지급자
2. 소득의 종류
3. 수취인
4. 원천징수세액
4-1. 본세 등 포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지급자
2. 소득의 종류
3. 세율
4. 수취인
5. 원천징수세액
5-1. 납부세액
5-2. 본세 등 포함
소득세신고시의 절세방법
1. 거주자 구분신청에 의한 경우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인 K씨는 거액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로소득 전액이 3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그러나 실은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기의 소득이 아닌 종중이 종중후손의 인재양성과 연로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으로써 종중의 종손인 K씨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