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50경 ○○시○○ |
|
|
|
|
|
 |
|
[별지제56호 서식](99.5.24. 개정)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
즉시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
⑥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⑦이자소득금액계
⑧준비금손금산입액
⑨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⑦-⑧)
⑩비과세소득
⑪과세표준
(⑨-..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 |
|
|
|
|
|
 |
|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8.11.27
전문개정 1999. 3.26
개정 1999.12.24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 |
|
|
|
|
|
 |
|
주문 많은 요리점
['미야자와 겐지'가 쓴 이야기를 박종진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젊은 신사 두 사람이 꼭 영국 병사처럼 차려입고 번쩍번쩍 빛나는 총을 둘러메고 백곰같이 생긴 개 두 마리를 끌고 깊은 산 속 마른 잎이 바삭거리는 곳을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근처 산은 마음에 안 든다니까. 새고 짐승이고 한 마리도 안 보이니. 아무래도 좋으니까 빨리 타당 쏴 붙이고 싶은..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집 부엌에 있던 도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
|
|
|
|
|
 |
|
[별지 제6-3(4) 호 서식] (95. 3. 30. 개정)
사업
년도
년년
월월
일~
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손충당금 조정
손금산입액
조
정
① 매출채권등의
총액(의 금액)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
(⑥-③)
④ 당기계상액
⑤ 보충액
⑥계
1(2)
───
100
익금산입액
조
정
⑧장부상
..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
|
|
|
|
|
 |
|
평균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 |
|
|
|
|
|
 |
|
[별지제56호서식] (앞쪽)
※관리번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시
-
①소재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계산
⑧이자소득금액계
⑨준비금손금산입액
⑩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⑧-⑨)
⑪비과세소득
⑫과세표 |
|
|
|
|
|
 |
|
각서_부동산입니다.
각서
1. 一金 00만원 단, 이자 00%
2. 본인은 귀하로부터 위 금액을 금일 분명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매월 --일까지, 원금은 00년 00월 00일까지 귀하의 주소에 지참하거나 또는 송금해서 지불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1회라도 기한에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로부터 통지하거나 최고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곧 원리금을 지불하겠습니다.
3. 연대보증.. |
|
|
|
|
|
 |
|
[별지 제 56 호 서식] (95. 5. 3. 개정) <앞면>
기부금조정명세서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당연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조정내역
④기준소득
⑤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 해당금액
⑥ 한도초과액
(⑤-④)
⑦ 소득금액잔액
(④-⑤)
2. 지정기부금 조정내역
⑧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한도액
한도초과액
(⑧-)
⑨⑦×7/100
출자금×2/100
계(⑨+)
※ 작성요령
1. ④기준소득란은 조정계산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