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24호 합명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 퇴임취임 등 변경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대표사원의 퇴임취임 등 변경된 내용과 변경연월일
기 타
양식 제59-4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합병으로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여기서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7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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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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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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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양식 제58-3호 분할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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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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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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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분할에 의한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