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개정 2005.2.19>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인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인인 경우의 세액-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인인 ..
[별표 3] <개정 2005. 2. 19>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 제2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인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인인 경우의 세액-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