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9○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
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20○○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임으로 이에 보고합니다.
아래
보관장소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20○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인)
○○지방법원 귀중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전원으로부터 항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목록
1. 운행목적
기계류, 석탄 운송
1. 항로
○○항에 기항한 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