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대지권표시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규약폐지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대지권 표시말소
말소할 대지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홍길동
600606-1234567
○○시○○구○○동○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검토
1. 관련 법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