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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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