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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9서식] PCT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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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5서식] PCT
청구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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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4(1)서식] PCT
請求の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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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2(1)서식] PC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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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8(1)서식] PC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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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5호의6(1)서식] PCT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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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包括委任狀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80條第1項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提出します.
出願人(代理人)(印)
【添付書類】包括委任を證明する書面1通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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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에 따르는 개량 또는 후속발명 보호가 미흡한 점과1)1) 예컨대 기본발명을 기초로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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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Video On Demand)서비스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구성도와 각종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시한 표준 제안서.
VOD(Video On Demand)서비스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구성도와 각종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시한 표준 제안서로 현재 중국의 Cyber APT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약 80여 Page에 걸친 상세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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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의23(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意見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通知日付】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106條の2第2項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提出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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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목차
실용신안권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Ⅷ. 실용신안권의 소멸
Ⅸ. PCT에 의한 국제출원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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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파일 확장자 모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시스템 파일 멀티미디어 OA 통신/인터넷/유틸리티
386 REG 669 OKT ASV ACE
ANI SCR ASF PCD DBF ARJ
BAK SYS AU PCT/PICT DOC ASP
BAT TMP AVI PCX DOT BTM
BIN TTF BMP PIC GUL CAP
CAB VXD CDA PNG HAD GLASS
CAT CDF PSD HFT DIR
CDF CDR RA/ RAM/ HWP DIZ
CFG CGM RMM/RM WT HTM/HTML
CHK CMX RLE KWP LZH
CNT CUT S3M MDA P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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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의13(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圖面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提出の理由】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99條第2項の規定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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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2호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포괄위임장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출원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출원인코드(주민등록번호)】
【국적】
【대리인】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소의 영문표기】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코드】
【취지】「특허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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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産業上利用可能性)
I. 序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의 하나(§§1, 29①본문)→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것. 그러나 산업의 범위나 이용 등의 용어에 관해서는 법이 특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II. 産業의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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