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정 , 시행하는 문제은행관리위원회운영‧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제은행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문제은행 보유문항 적절성 판단
2. 문제은행 난이도별 보유문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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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원격교육원에서 행하는 시험문제관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중간‧기말고사(이하 “정기고사”라 한다.) 시험문제의 개발‧보유‧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은행제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질관리위원회의조직·운영및질관리계획등의 문서화에관한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질관리계획 등의 문서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사한다.
1. 콘텐츠 개발 관련 문서화에 관한 심의·평가
2. 미래지향적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수강학생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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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시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직제규정입니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 및 기구) 교육원의 조직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