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학점은행제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되;는 콘텐츠개발‧관리지침입니다
제1장 공통사항제2장 콘텐츠 개발 과정(contents development course)제3장 콘텐츠개발 단계(contents development step)제4장 콘텐츠 개발 절차(contents development process)
제5장 교과목별 콘텐츠개발절차제6장 행정사항
학점은행제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개발‧관리지침
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성희롱예방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개 회사에서는 각 직무에 대한 세세한 업무분장이 있고 그것을 매뉴얼화하고 있다. 마치 회사의 업무분장표처럼 다양한 업무를 내용의 강약없이 나열한 이력서다
1. 경력업무 내용을 강약없이 단순히 나열하고 있다.
2. 자신에게 전문화된 특정한 업무분야의 언급이 없다.
3. 과거의 이직경험에 대한 사유가 없다.
구인회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구직자의 진정한 업무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