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점은행제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되;는 콘텐츠개발‧관리지침입니다
제1장 공통사항제2장 콘텐츠 개발 과정(contents development course)제3장 콘텐츠개발 단계(contents development step)제4장 콘텐츠 개발 절차(contents development process)
제5장 교과목별 콘텐츠개발절차제6장 행정사항
학점은행제원격평생교육원 콘텐츠개발‧관리지침
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성희롱예방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