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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파견 규정
제정 : 20 ...
개정 : 20 ...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원의 해외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교원은 별도의 의과대학 해외파견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2조 (자격) 교원이 해외파견은 학술 및 학사제도 연구 또는 국가적인 공무수행등을 통하여 본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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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 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 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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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원 해외파견 규정
제정 : 20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에 대하여 의과학 연구 및 의료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교원의 해외 파견은 기간에 따라 장기 파견 및 단기 파견으로 구분한다.
1. 장기파견 : 해외 파견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
2. 단기파견 : 해외 파견 기간이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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