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월일 항고가 있는 바,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면책취소신청서
사건 98파○○ 면책결정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사건에 대하여 귀원으로부터 20○○.○.○. 면책결정이 있었는바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취소신청을 합니다.
다음
1. 파산자 ○○○은 귀원에서 20○○.○.○. 면책허가결정이 있었는 바위 파산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파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