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치(사용)장소
3. 적용법조항
4. 과세가격
5. 폐기이유 및 폐기방법 등 포함
화공약품 관련 매매 계약서
구매자 00화학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판매자 주식회사 △△화학(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2년 5월 1일자로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에 아래와 같이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목적)
본 특약은 을이 갑에게 공급한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조물 책임사고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대응..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 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전결사항】
①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 표〔별첨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