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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노조전임제 인정 문제
Ⅰ. 서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즉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반드시 부담하며, 이러한 근로제공의무는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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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과 노조전임자 제도
1. 근로시간면제자와의 구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타임오프제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구별되게 된다. 즉 기존의 노조전임자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되어 있다면, 타임오프제가 실시되고, 근로시간면제자 한도를 넘는 노조전임자가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러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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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찬반논쟁과 향후 노동조합 발전방향
Ⅰ. 노동조합의 공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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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조합활동과 노조전임자의 지위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조합활동을 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조전임자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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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서설
1. 노조전임자의 개념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노조법 제24조는 근로자는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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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대우
1. 들어가며
관행이나 단체협약 등에 조합원 특히 조합간부에게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노조전임자 제도’라고 한다. 기업별 조직형태하에서는 통상 종업원인 조합원 중에서 전임자가 선출되므로 그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노무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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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와 관련한 주요 판례 검토
1. 취업규직 적용여부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직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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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서울의 모대학의 조리외식계열의 전임교수로 임용지원하여 합격한 전임채용 지원서로 이력서의 일반적인 사항과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입한 자료임
Ⅰ. 이력서 일반사항
1. 학력사항
2. 교육경력사항
3. 기타경력사항
4. 6개월 이상 외국 거주 경험
5. 외국어 능력
6. 추천인
7. 채용분야와 관련된 자격, 면허
8. 강의 가능과목 목록
9. 본교의 채용공고 최초 인지 경로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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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때 노동조합 전임자란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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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009 백상 A4
교과목 담당 변경 허가원
신청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
주관
담당
팀장
처장
대상학기
년 학기
작성일자
...
소속학부(과)
작성자
(인)
전화번호
변경사유
학수번호
교과목명
변경전
변경후
담당교수
총 담당시간
담당교수
구분
총 담당시간
□전임
□ 연임강사
□ 신규강사
□전임
□ 연임강사
□ 신규강사
□전임
□ 연임강사
□ 신규강사
□전임
□ 연임강사
□ 신규강사
□전임
□ 연임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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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專任者)제도
1. 전임자 제도
전임자란 노동력 제공 의무가 면제1)1)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 연수, 훈련 등에 참가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전임자는 노동력 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인데 노동시간을 대체한 교육은 노동시간이라 볼 것이므로, 거기에 참가토록 강제하는 것은 노동력 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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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전임)여비청구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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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분류기호
원본보존
신청부서
출장자
작성일자
19 년월일
직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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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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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겸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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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요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다. 대부분 국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노조가 급여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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