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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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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閑集 卷上
左諫議大夫秘書監寶文閣學士知制誥李仁老撰
晉陽古帝都 溪山勝致爲嶺南第一 有人作其圖獻李相國之氐 帖諸壁以觀之 軍府參謀榮陽與齡往謁 相國指之曰此圖是君桑梓鄕也 宜有一句 操筆立就云 數點靑山枕碧湖 公言此是晉陽圖 水邊艸屋知多少 中有吾廬畵也無 一座服其精敏
讀惠弘冷齊夜話 十七八皆其作也 淸婉有出塵之想 恨不得見本集 近有以筠溪集示之者 大率多贈答篇 玩味之 皆不及前詩遠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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