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금필요경비산입, 세액공제감면에 있어서 구분손익계산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해당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필요경비는 동일업종의 경우는 총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
[별지 제36호 서식]
(앞쪽)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과세연도:
보고인
①법인 또는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 번호
⑤사업장 (본점)
소재지
(☎:)
사용예정및완료내역
사용예정
사용완료
⑫비고
⑥사용처
⑦일자
⑧금액
⑨사용처
⑩일자
⑪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9조제1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에의 사용을 완료..
국세법규정에의한 자료제출요청 불이행시의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통보서
제호
수신 세무서장
제목 과태료처분 통보
아래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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