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3,248개 중 2페이지)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0.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856
27,300
82,512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300
18,274
....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2.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36
29,413
80,578
45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9,413
18,714
....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1.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8,649
28,887
79,718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8,887
18,470
.... |
|
|
|
|
|
 |
  |
각서 ( 1Pages ) |
|
| 각서
□작품명:
□원제명:()
본 사는 상기 작품을 제작, 수입, 유통함에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사후에라도 위 작품을 제작, 수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아물러 본 게임물의 사후관리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관해서 어떠한 처벌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 |
|
|
|
|
|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
|
|
|
|
 |
|
|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
|
|
|
|
|
 |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1-1. 전공사상 등 구분
1-2. 훈격 또는 상이등급
2. 신청인
2-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3. 용도 등 포함 |
|
|
|
|
|
 |
|
| 국가 유공자 유족을 위한 대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
1-1.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1-2. 상이등급
2. 신청종류
2-1. 아파트
2-2. 대부지원
3. 대부수혜사항
4. 현거주실태 등 포함 |
|
|
|
|
|
 |
|
| 1.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2급
78
86
97
98
99
100
101
103
104
105
2
급
78
1급1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86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1급2항
97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3항
98
1급3항
1급3항
1급3항
1급.. |
|
|
|
|
|
 |
|
| 총리령 제 760호(2004.4.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외국의 보훈제도
(대만∙호주)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목차
<대만>
I. 일반 현황 1
Ⅱ.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상지원정책 43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65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107
V. 기념 및 추모사업 143
Ⅵ. 보훈단체 153
Ⅶ.맺음글 161
참고문헌 165
<호주>
Ⅰ. 보훈제도의 특수성 개관 187
Ⅱ. 일반 현황 191
Ⅲ. 제대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자활 지원 정..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외국의 보훈제도
(대만∙호주)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연구원
목차
[대만]
I. 일반 현황 1
Ⅱ.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상지원정책 43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65
Ⅳ. 의료 및 노후복지 정책 107
V. 기념 및 추모사업 143
Ⅵ. 보훈단체 153
Ⅶ.맺음글 161
참고문헌 165
[호주]
Ⅰ. 보훈제도의 특수성 개관 187
Ⅱ. 일반 현황 191
Ⅲ. 제대군인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자활 지원 정책 211
Ⅳ. 등록 및 .. |
|
|
|
|
|
 |
|
| 독일의 보훈제도
2005
윤재왕
(프랑크푸르트대학 박사과정)
목차
<독일>
I. 일반현황 1
Ⅱ. 원호대상자 인정요건 및 상이등급의 확정 43
Ⅲ. 원호대상자에 대한 보상 73
Ⅳ. 독일 통일과 사회적 보상법 111
V. 현역 군인 및 비상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127
VI. 기념 및 추모사업 131
Ⅶ. 전쟁피해자 단체 135
Ⅷ. 맺음말 137
참고문헌 139
<프랑스>
I. 일반현황 145
Ⅱ. 상이군인 .. |
|
|
|
|
|
 |
|
|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6-3호 서식]
발행번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국가유공자성명
전공사상등 구분
훈격 또는 상이등급
주소
신청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제출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