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위 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환출자
3. 신고내용
3-1. 환입물품명
3-2. 수량
3-3. 환입사유 등 포함
부동산 양도 자진신고시 세액계산 오류분에 관해 추가 납부 하도록 하는 안내 서식입니다.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추가납부 안내 말씀
1. 부동산양도신고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양도부동산 : (면적 :㎡)
□ 신고시 납부한 세액 :원
□ 추가로 납부할 세액 :원
□ 추가 납부 사유 :
2. 안내 말씀
①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귀하께서 자진신고하신 부동산 양도신..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인장업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장소
영업장소
상호
신고필증번호
재교부사유
인장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도장)
동장 귀하
※ 첨부
신청인의 사진 1매
수수료
없..
건설업자 신고의무 변경사항에 관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것에 대한 사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유서
◦상호:(업종 및 면번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우리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기에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