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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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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공시송달
사건○○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1. 고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본 법원내 보관하였으니 출석하여 영수바랍니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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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남부지원
공시송달공고명령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였음을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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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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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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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가 호○○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원고
피고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목적
부속서류
1. 소장등본(또는 초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의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20○○.○○.○○
○○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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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사건번호 :99 드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9 드제○○○호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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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심판청구보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보정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20○○.○.○.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보정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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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증서서류등제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정거서류 또는 증거물
⑤ 첨부서류
1. 증거서류 부본 통
1.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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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20 년월일
채권자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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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장
원고
시구동의호
피고(갑)
시구동의호
피고(을)
시구동의호
피고(병)
시구동의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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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매절차규정
제1조【목적】
공사용 및각 부문용의 구입품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의 구매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조달에 있어서는 해당품의 저장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품의 사용 또는 유사품의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의 충당구매품으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2. 제2조에 정하는 부문용충당구입품
3. 제2조를 제외한 부문용충당구입품으로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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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매절차규정
제1조【목적】
공사용 및각 부문용의 구입품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의 구매절차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조달에 있어서는 해당품의 저장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장품의 사용 또는 유사품의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의 충당구매품으로 1건 10만원 미만의 것
2. 제2조에 정하는 부문용충당구입품
3. 제2조를 제외한 부문용충당구입품으로서 1건 10만원 미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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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청구변경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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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의소 실제
소장
원고 부경축산물운송(주) 대표이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1282
피고최창덕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774-11 금오종합식품
매매(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7,79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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