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입니다.
①물품공급자
②물품인수일자
③물품인수금액
④인수물품명세
⑤관련내국신용장내용
위 물품을 틀림없이 수령하였음을 증명함.
※ 유의사항
1. 물품수령증명서는 관련세금계산서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함.
다만,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출용원자재를 분할공급받는 경우에는 매반월 또는 동일역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간중 분할공..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환입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환출자
3.신고내용
4.환입물품명
5.수량
6.반출연월일
7.환입사유
8.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