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 가공 제조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수출 및 수출에 소요되는 원 부자재(이하 자재라 칭함)의 수입을 갑에게 대행을 의뢰, 갑명의로 수출 및 수입을 하고자 함에 있어 양자간의 기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기본거래의 원칙)
1. 본 거래는 을의 요구에 따라 갑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자재의 수입 및 제품의 수..
_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1조의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제품)
1. 제품의 명세
품명
수량
단가
가격
비고
2. 상기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 구체적 명세는 별첨표(또는 사양서)에 의한다.
제2조 (제품인도)
을은 제품을 수출에 적합한 상태로 19__년__월__일까지 갑이 지명한 장소까지 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