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치(사용)장소
3. 적용법조항
4. 과세가격
5. 폐기이유 및 폐기방법 등 포함
[별지 제103호 서식] (2000.11.29. 신설)
1. 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개업일 :
2. 선정사유
3.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사업장 현지확인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자 합니다.
...
위 확인자 인
세무서장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담당
주무
과장
즉시사후관리대상 선정 복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