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전
경정할사항
등기명의인의 성명 △△△을□□□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확인서면
등기의무자
성명
등기의목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첨부 서류
주민등록증사본 , 여권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사본
특기 사항
우무인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 4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 년월 일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이전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들어가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란 모든 상업등기에 대하여 공통적인 효력으로서, 이는 등기 전후에 따라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소극적 효력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 37조 1항), 이와 같은 등기전의 대항력을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2) 요..
전세권등기 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등기의목적
④말소할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⑤등기의무자
⑥등기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