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
○○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
[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