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입니다.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대지소유자 정보
3. 대지조건
4. 용도
5. 건축물규모
6. 구조
7. 공사종류
8.공사용가설건축물
9. 공작물
10. 세대수
11. 주택의형태
12. 주차장
13. 기타특기사항
건축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입니다.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대지소유자 정보
3. 대지조건
4. 용도
5. 건축물규모
6. 구조
7. 공사종류
8.공사용가설건축물
9. 공작물
10. 세대수
11. 주택의형태
12. 주차장
13. 기타특기사항
건축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건축신고 분류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 관련)
◈ 단독건축물인 경우
구분
건축신고건축허가
비고
주택
(다중주택,가가구주택,공관)
연면적합계가 100㎡ 이하일 때
연면적합계가 100㎡를 초과할때
영
제
11
조제
1
항적용시
단독주택
(별표1제1호가목에 한함)
연면적합계가 330㎡ 이하일 때
연면적합계가 330㎡를 초과할때
창고
연면적이 200㎡ 이하일 때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