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건물표시변경 대위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변경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83.57 평방미터
2층 32.76 평방미터
지하 28.30 평방미터
변경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 및 벽돌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02.47 평방미터
2층 57.56 평방미터
지하 28..
양식 제 18 호
건물표시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변경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50 조표 제 000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4층 창고시설 (냉동 냉장창고)
1층 2076.135 평방미터 2층 2086.975 평방미터
3층 1993.765 평방미터 4층 1965.42 평방미터
5층 1079.08 평방미터
지하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해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목적이외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향교명
신청인
재산의 표시
:
건물토지의 유래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변경사용 예정일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토지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30.6㎡
- 목적 공유자 OOO 지분 330600분의 10728 전부 -
2. OO시 OO구 OO동 000-0
조표제 000 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점포,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1층 258.18 ㎡ 2층 234.21 ㎡
3층 192...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6호에 의하여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 제거, 변경) 또는 대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 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1.향교명
신청인
재산의표시
:
14. 건물 토지의 유래
15. 사유
16. 예정일
17.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00-00
OOOO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번호 00-00
구조 철골콘크리트조
면적 0층 00호 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광역시 OO구 OO동 000-00
대 23702.2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23702.2 분의 28.1779
위 표시부동산을 담보로하고 20OO년 6월 9일 접수 제 000호
채권최고금액 금130..
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본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87 평방미터
( 갑구1번 목적공유자 000지분 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본 등기할 가등기
20 년 0월 00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
건물증축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70㎡
150㎡
변경후의 표시
같은 동○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증축
등기의목적
건물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기 OOOO년 O월 O일 규약설정
등기의목적
구분건물표시변경 (대지권의 말소)
대지권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신청인OOO
OO OOO구 OO동 0- 00
OO아파트 0- 000
000 - 000
법무사 OOO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합니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