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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931개 중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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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송호
3.등록번호
4.사업장 소재지
5.업태
6.종목
7.신고내용
8.신규사업자
9.기존사업자
10.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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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자산/부채/자본금
1-2. 법인명(상호)
2. 참고사항(취급품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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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의한 시정조치완료통보서 별지서식
지하수법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16조제3항(오염방지조치의 부실 등에 관한 시정조치완료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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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세지를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피상속인 또는 비거주자
2.상호
3.성명
4.등록번호
5.주소
6.소재지
7.상속인
8.납세관리인
9.납세지 주소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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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호목구분
4.물품명
5.과세표준
6.세율
7.세목
8.총판매 또는 반출
9.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0.납부할 세액계
11.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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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법인명
2.사업자등록번호
3.본점소재지
4.대표자
5.소득구분
6.소득 최초발생일
7.소재지
8.납세지 변경 내용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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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였음을(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반출자
2.반입자
3.면세대상물품명세
4.자동차 등록번호
5.면세사유
6.기타참고사항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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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책임 보험 회사명
2.증서 번호
3.가입 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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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종류와 시설] 항만종류의 분류 및 항만시설,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하역시설, 부두에 대한 레포트
[항만의 종류와 시설] 항만종류의 분류 및 항만시설,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하역시설, 부두
목차
* 항만의 종류와 시설
Ⅰ. 항만의 종류
1. 용도에 의한 분류
1) 상항
2) 공업항
3) 어항
4) 선차연락항
5) 레크리에이션항
6) 군항
7) 피난항
2. 지세에 의한 분류
3. 건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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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4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업태
3.종목
4.신고내용
5.과세장소별
6.과세 장소구분
7.입장인원
8.입장료별
9.요금
10.세율
11.납부할 세액계
12.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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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고인
2.구입 및 판매처
3.상호
4.소재지
5.주종
6.상품명
7.용량
8.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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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7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사업장 소재지
6.중간예납 세액계산
7.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8.신고사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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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기술능력
2.시설/장비
3.변경등록 내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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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영향, 조사, 기관, 등록, 변경, 신청서,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신청서, 기관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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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인원 등을 항목으로 하는 세입결정통보 양식입니다.
세입결정통보
①관
②항
③목
④ 인원
⑤금액
⑥비고
101
계
102
103
104
105
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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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나치수열이란
수열을 순서통계량에 맞게끔 처음을 1항 마지막을 n항이라 지정한다면, 제1항과 제2항을 1로 하고, 제3항부터는 순차적으로 앞의 두 항을 취하는 수열, 예컨대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합,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합이 되는 것과 같이, 인접한 두 수의 합이 그 다음 수가 되는 수열이다. 즉, 1, 1, 2, 3, 5, 8, 13, 21, 34, 55,… 인 수열이며, 보통 X1=X2=1, Xn+Xn+1=Xn+2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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