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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522개 중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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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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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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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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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은 정직 없는 자로 ○○년 ○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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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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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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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전문의 과목을 전문외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를
생략
大阪地裁昭和 61. 6. 12.판결(判時 1236호 105쪽)은 외과 전문의의 생후 2개월
생략
야간구급환자를 담당하는의사가 외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생략
위 판례와 같이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략
따라서 전문의 과목을 비전문의가 치료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추정되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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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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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발주시방서
년월일 작성
품명
성형기
발주처
원료
금형면수
발주일
색, 색번
금형개수
납기
용도
금형구조
완성일
내용물
도금
Jig
도면대조
게이트
H, S
러너
인서트
돌출
후가공
냉각
SK
주의사항
협의 및 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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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사실
1. 정상관계사실
(1)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양형은 그 성질상 법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는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91도3346]하였으나, 몰수․추징은 부가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권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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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검열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검열이란 18세기적 사전 제한 이론에 입각한 제도로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은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영화의 법적 검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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