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아래 사항들을 본인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변경 / 등기이사선임 / 감사선임 / 본점소재지 변경 / 사업목적 추가 변경 등)
대표이사 변경
등기이사 선임
감사선임
본점 소재지 변경사업목적 추가 변경 등
법인변경등기는 어렵지 않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타 및 첨부서류 미비, 관할등기소의 거리와 불친절, 행정업무에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한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 안내(2면)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
위치
부지면적
사업기간
터미널의 종류
변경인가 신청사항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