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설치(사용)장소
3. 적용법조항
4. 과세가격
5. 폐기이유 및 폐기방법 등 포함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폐기처분 명령
요약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을 폐기처분하라는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은 제조시 ○○약품의 과다 함유로 인해, 판매불가 식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폐기처분 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는 다른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이니, ○○월○○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라 ..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2. 유사개념
1) 하자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는 법령상 요구되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사후에 이유부기를 행하는 처분이유의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구분된다.
2)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