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심사청구서는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세기본
법 제6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는 내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양식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보고및결정서
내용
①건수
②청구세액
③감예상세액
④비고
101결 정계
102취 소경정
103기 각
104각 하
(취하 건) 포함
105취 소경정비
:
:
2. 심사위원회
가. 일시..
국세물납수납증서입니다.
국세물납수납증서
1. 물납 세목:
2. 물납 세액:
3. 위 금액에 상당한 아래 기재의 재산을 일 수납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행함.
물납세목사항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수납세액
물납재산명세
종류
수량(㎡)
단가액
수납가액 (원)
소재지
세무서장인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