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액을 결정하여 납입을 통지 할때 사용되는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서식입니다.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결정 또는 경정내용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상호 등
생략
4.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 2 해당)
결정액, 가산율, 가..
지역개발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내역
과세
대상
과세물건
소재지
과세표준
채수(사용)
기간
세율
가산세
납부세액
전월신고
과표
금월채주
(사용)량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259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역 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
___시____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