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번호:
채권자: 성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
채무자: 성명
주소
전화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5. . .
이의신청인(채무자) (인)
000지방법원 000 귀중
위 임 장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