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 )건 금 ( )원을 ( )하였기에 통보한다는 부과통보서 및 세입징수(결정취소 )결정하고자 한다는 결의서 양식입니다.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아래와 같이 세( )건금( )원을( )하였기 통보합니다.
통보번호
납세의무자
성명 (대표자)
상호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사업장)
고지서발부일자
고지 및징수결정
본세
( )세
농어촌특별세
계
수보일자
..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의료급여법(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징수, 이의신청)
목차
의료급여법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II. 수급권의 보호
III.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IV. 이의신청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