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
2
부1
소유권이전
(생략)
2
부기
1호
2번 등기명의인 표시정정
(생략)
3
2번 부기 1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 143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부기
2호
3번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로 인하여
2번 등기명의인 표시회복
소유자 △△△
489312-1458511
서울 종로구 ○○동○
20○○년 ○월 ○일 등기 (인)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임차보증금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양식 제26-3호 합병으로인한합명회사해산등기(합병시 소멸회사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 해산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타
(합병후의 존속회사 또는 설립회사의 상호와 본점 등)
토지 추가근저당권 이전등기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7.9㎡-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합병
등기의목적
추가근저당권이전이전할근저당권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등기접수 제000호로 등기한 추가근저당권. 단, 추가근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함.
합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