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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공사시방서 (건설공사) 시방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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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시방서 (전기조명설비공사) 시방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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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내 악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년 ○월 ○일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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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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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도4893)고 판시하고 있다.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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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은 복리후생 관리내규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규의 규정은 개별적 근로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급식비라고는 하여도 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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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직무 유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피고인 안○○(),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구○○동산○○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00경 ○○시○○구○○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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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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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2. 8. 14. 선고 2001가합9179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하집20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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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볼수 있는 경우
[2]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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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건○○고단 ○○ 재물손괴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무직으로 있는 자인 바, ○○년 ○월 ○일 13 : 00경 ○○시○○구○○동○○번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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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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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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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가. 의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미국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법칙이다. 미국에서는 1886년 Boyd사건에서 업무서류를 강제로 제출토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한 이래, 1914년의 Weeks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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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배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년 ○월 ○일 11 : 00경 당시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구○○동○○번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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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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