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민사집행법상 추심명령 (推尋命令)
1. 의의
추심명령이라 함은 집행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의(민법 404, 405)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자가 직접 그것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執行)법원(法院)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이 발효(發效)하면 압류채권자는 형식상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推尋)권(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마는 실체법(實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번호:
채권자: 성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
채무자: 성명
주소
전화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5. . .
이의신청인(채무자) (인)
000지방법원 000 귀중
위 임 장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한다는 내요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양식입니다.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인도 기일
년월 일까지
인도 장소
인도를 명하는 이유
년월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위 당사자간 20 .. .에 내려진 ○○법원 20 카단(합)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
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소명자료
4.첨부서류
5.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