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평생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월일
교육부장관
210㎜×297㎜(보존용지(1종)120g/㎡)
안전담당자지정서
소속:
직종:
성명: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의 작업 안전담당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담당자 업무
1.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2.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3.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4. 기타 당해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20..
[양식 제9호] <개정 2003.9.17>
친권행사자(지정변경)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미성년인자
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부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