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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406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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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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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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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 소재 ○○관 홀내 악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년 ○월 ○일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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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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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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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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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도○○군○○읍○○리○○
본적 ○○시○○구○○동○○번지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검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사기 등 제반약품 등을 소지한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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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Ⅰ. 의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제37조).
예컨대 甲이 범한 ABCDE 5죄 중 C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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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장물알선 나)장물취득 다)장물운반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 전당포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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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 확정되었는 바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0○○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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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외상매입금,현금,판매등을 기록한 일자내용 작성 서식입니다.
내용
차변
외상매입금
현금
판매
기타계정
현금
매출할인
원면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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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지급처의 전표번호 기표일자 작성 서식입니다.
전표번호 기표일자
발의부서
계정과목
차변
대변
담당중역
적요
수량 및 단위
거래처
품목번호
제번호
지급처
만기일자
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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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공지 /1 page
제목
북카페에서 독서토론회의 일자 변경 공지
요약
북카페에서 독서토론회 일자의 변경을 공지하는 경우
내용
○○북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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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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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일련번호,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계약내용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확정일자번호수동부여대장 입니다.
확정일자번호 수동부여대장
확정일자코드 : 세무서( )‐연도( ) 단위 : 원
확정일자
일련번호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계약내용
전산입력 확인란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보증금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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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확정일자 관리부
확정일자번호
건물소재지
면적(㎡)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차임(월세)
결재
임차인/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본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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