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피해자:○○○
주소기재
가해자:○○○
주소기재
피해자는 20 년 ○월 ○일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조로 금○○○만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합의 이후 향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피해자 ○○○ (인)
가해
근기법상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근기법 제57조).
2. 취지 및 적용범위
보상휴가제는 노사간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써 1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1주 44시간제 사업..
손해배상합의서
(피해자)
성명:
주소:
20 년월일도시(군) 동 번지 에서 발생된 ( )사고로 위 피해자가 (사망부상)한 것에 대하여 아래의 갑과 을은 상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합의내용)
을은 갑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포함)으로
일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