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기준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
과세 및 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Ⅰ. 들어가며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구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 귀속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야 하는 안분기준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의 방법
과면세..
상법상 자산의 평가특칙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할 자산의 평가는 상법 제3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동자산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이러한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에만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것은 평가익의 산정을 방지함으로써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