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연기(변경)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3. 15. 09:30 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사오니 변론기일을 연기(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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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연기(변경)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 3. 15. 09:30 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사오니 변론기일을 연기(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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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등기소)
결정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인의 20 ... 접수 제○○호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위 신청인의 20 ... 이전으로 인한 본점이전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이건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은 신청인의 상호가 당등기소에서 등기번호 제○○호로 동종
○○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0○년 ○월○○일자로 귀원의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 명령에 의하여, 목적선박의 선장으로부터 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여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음을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년 ○월○○일
판사 ○
○○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
○○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