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이사회 소집시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때 사용되는 서면이사회통지서입니다.
서면이사회통지서
1. 받는 사람
2. 다음 안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의결코자 이사회 규정 제 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3. 일자
4. 의안번호
5. 제목
6. 첨부
7. 작성일자
8. 이사회 사무국장
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지방세법 제 58 조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2.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3. 처분청
4. 통지된 사항
5.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6. 증빙물건의 표시